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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이방원 32회 미리 보기 (5/1, 일요일)

by 대한민국 50대 남자 2022.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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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미리보기

(KBS 1TV, 4/30, 토요일 오후 9시 40분)
실제 권력은 아직 태종 이방원에게 있다

세종은 심온을 숙청하려는 이방원에게 강하게 맞서지만 뜻을 굽히지 않는 아버지 앞에서 좌절하고, 장인 심온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에 괴로워한다. 한편, 자취를 감추어 버린 민씨를 찾아 나선 이방원은 마침내 그사이 쇠약해져 버린 민씨를 마주하고, 뒤늦은 용서를 빌어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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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다시 보기

(KBS 1TV, 4/30,토요일 오후 9시 40분)
충녕대군 드디어 세종대왕이 되다
결국 세자 자리에 오른 충녕대군에게 곧이어 양위를 선언하는 이방원. 그렇게 충녕대군이 왕위에 오르자 그의 처 소헌왕후와 장인 심온은 외척 가문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감하고 가능한 이방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한다. 그러나 어김없이 이방원의 칼 끝은 심씨 가문을 향하고 마는데....

 

 

태종 이방원의 심복 '강상인'
갖은 고문으로 '심온'을 불다

세종의 장인인 심온이 태종 이방원이 놓은 덫에 걸려들었다. 세종의 장인을 죽이는 덫으로 이용된 강상인은 사실 태종 이방원의 심복 중의 심복으로 태종 치세 기간 동안 내금위장, 병조참판을 지낸 인물로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차관으로 병권을 좌지우지하는 주요 직책이다.

 

 

더구나 강상인이 죽임을 당하는 나이가 만으로 태종 이방원 보다 두 살 아래인 49세이니, 태종 이방원 입장에서는 강상인도 잠재적으로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중 하나로 생각했던 것 같다. 어찌 됐든 강상인의 실수를 빌미로 갖은 고문을 통해 세종의 장인 심온을 엮어서 죽여버리니 속된 말로 일타쌍피의 전술을 쓴 것이다. 이 사건 즉, '강상인의 옥'으로 강상인은 거열형으로 사지가 찢겨 죽임을 당하게된다. 오늘은 조선왕조실록에서 강상인이 고문을 당하여 세종의 장인 '심온'의 죄를 실토하는 부분을 찾아 아래에 적어보도록 하겠다.

 

 

세종실록 2권, 세종 즉위년 11월 23일 기사 2번째 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강상인·이관·심정을 신문하여 주모자가 심온임을 밝히다

의금부에서 강상인의 말한 바를 상세히 아뢰니, 상왕이 말하기를, "과연 내가 전일에 말한 바와 같이 그 진상(眞狀)이 오늘날에야 나타났구나. 마땅히 대간(大姦)을 제거하여야 될 것이니, 이를 잘 살펴 문초하라." 고 하였다. 조말생 등이 아뢰기를, "두 임금의 부자의 정이 자애하시고 효경하심이 천성으로 지극하심은, 사람들이 누가 모르겠습니까.

 

 

전하께서 군무를 청단하심은 오로지 사직(社稷)을 위하신 것이온데, 이 무리들이 군무를 옮기고자 하니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비록 종실과 훈척일지라도 어찌 감히 용서하겠습니까."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참판(參判)과 지사(知事)가 같이 의금부에 가서 이를 국문(鞫問)하라." 고 하였다. 이명덕이 아뢰기를, "오늘은 금형일(禁刑日)이오니 어찌 하오리까."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병이 급하면 날을 가리지 않고 뜸질을 하는 법인데, 이것은 큰 옥사이니 늦출 수 없다. 마땅히 이종무도 함께 잡아서 국문하라." 하였다.

 

 

의금부에서 또 계하기를, "이원이 상인의 간사한 꾀를 듣고도 즉시 잡지도 고하지도 않았으니, 대신(大臣)의 의무를 잃었습니다. 모두 잡아서 신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말을 타고 옥에 나아가게 하라." 하였다. 조말생과 원숙이 아뢰기를, "죄인이 말을 타고 옥에 나아가는 것은 실로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병조에서 사람을 보내어 이원을 타일러 그로 하여금 스스로 옥에 나아가게 하라." 하였다. 말생 등이 아뢰기를, "이것은 신 등이 할 바가 아니오나, 갓[笠子]을 쓰고 걸어서 옥에 나아가게 영을 내리심이 가할까 하나이다.

 

 

" 하니, 상왕이, "그렇게 하라." 고 하였다. 이원과 이종무가 옥에 나아가서 상인과 대변(對辨)하는데, 이원이 상인을 불러 말하기를, "강 참판 은 사람을 죄에 빠뜨리지 말라." 고 하였다. 종무도 또한 대변하니, 상인이 말하기를, "고초를 견디지 못한 때문이니, 실상은 모두 무함(誣陷)이었다." 고 하였다. 심온은 사은사(謝恩使)로 연경(燕京)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대변(對辨)할 수가 없었다. 이보다 먼저 상인이 여러 번 고초를 당하였으나, 말과 기색이 꺾이지 않았는데, 이날에 이르러서는 말이 입 밖에 잘 나오지 않았다. 임금이 수강궁에 문안 가려고 하는데, 승전색(承傳色) 내관(內官) 김용기(金龍奇)가 의금부에서 신문한 일을 아뢰고, 인하여 아뢰기를, "심 본방(沈本房)이 군사가 한 곳에 모여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대답하기를, "비록 그렇지마는 상왕의 교지(敎旨)가 이미 이와 같으시니 장차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나라 풍속에 임금의 장인(丈人) 집을 본방(本房)이라고 부른다.

 

 

주상이 수강궁에 나아가서 용기(龍奇)의 말을 상세히 상왕께 아뢰니, 상왕이 말하기를, "내가 들은 바는 이와는 다르다. 과연 이와 같다면 무슨 죄가 있으리오." 하고, 즉시 좌의정 박은을 부르니, 박은이 병을 핑계하고 오지 아니하므로, 상왕이 박은의 뜻을 헤아려 알고, 원숙(元肅)에게 명하여 박은의 집에 나아가서 교지를 전하여 말하기를, "처음 상인(尙仁)의 죄는 대간(臺諫)과 나라 사람이 두 번이나 청하였으니, 내가 그 정상(情狀)을 모르는 것이 아니나, 고식적(姑息的)으로 윤허하지 않고 다만 외방(外方)으로 내쫓기로만 하였는데, 그 후에 생각해보니, 나의 여생은 많지 않고 본 바가 많으므로 이와 같은 대간(大姦)은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다시 그 일을 신문(訊問)하여 이와 같은 사태에 이른 것이다.

 

 

심온이 군사가 한 곳에 모여야 된다는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군사가 반드시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옳다. ’고 하였다 하니, 경은 이를 알아야 할 것이다." 고 하니, 박은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명령을 듣고 즉시 일어나 앉으며 말하기를, "신은 이 일이 이 지경에 이를 줄 몰랐습니다. 심온이 말한 바, 한 곳은 어찌 우리 상왕 전(上王殿)을 가리킨 것이겠습니까. 반드시 주상전(主上殿)을 가리킨 것이오니 그 뜻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신도 또한 아뢰올 일이 있으니 마땅히 두 임금 앞에 가서 친히 아뢰겠나이다." 하고, 즉시 수강궁에 나아가니, 상왕이 불러 보는데 주상(主上)도 또한 자리에 있었다.

 

 

박은이 아뢰기를, "지화(池和)가 어느 날 신의 집에 왔으므로, 신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좌의정을 사직(辭職)하려 하는 바, 심 본방(沈本房)으로서 나를 대신하도록 청하고자 한다. ’고 하였삽더니, 그 후 수일만에 지화가 다시 와서 말하기를, ‘내가 정승(政丞)의 말로써 심 본방에게 말한즉, 본방이 네가 좌의정에게 노력하도록 청하라고 하므로, 신이 지화의 말을 듣고 생각하기를, 외척으로는 마땅히 겸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데, 지금 이 말은 오로지 권리만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오니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이 전일 중량포(中良浦)의 낮참 [晝停]에서 감히 공공연히 말하지는 못하고 은밀히 이에 언급한 것입니다.

 

 

처음에 심온이 영의정에 임명되니, 어느 사람이 그가 나라의 정권을 잡을 수는 없다고 말하니, 심온이 좌의정에 임명된 예가 있다.’ 대답하였다." 고 하니, 이는 대개 민제(閔霽)를 가리킨 것이다. 지화가 그 말을 박은에게 누설한 까닭으로, 박은이 짐짓 자기는 벼슬을 사직하고 심온으로 대신하고자 한다고 말한 것이었다. 지화는 신숫점을 치는 소경이다. 임금이 일찍이 상왕을 따라 중량포에 행차하여 낮참에 한담(閒談)할 즈음에, 박은이 외척이 국사에 참견하는 일을 말할 때에 아뢰기를, "후비(後妃)의 아버지는 임금이 자주 접견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고 하였더니, 그 까닭으로 이제 박은이 은밀히 언급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또 아뢰기를, "심온의 사위 유자해(柳子諧)가 경복궁에서 시립(侍立)할 때에 신을 보고 비웃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마땅히 물러가서 집에 엎드려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의기 양양하기를 이와 같이 하는가. ’고 하였는데, 신의 족인(族人) 이계주(李季疇)가 그 곁에 섰다가 이 말을 듣고 상세히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에 신이 신의 관직으로써 심온에게 주기를 청하였으나 윤허(允許)를 얻지 못하였는데, 변계량이 이 말을 듣고 은근히 신에게 이르기를, ‘신하가 사직하는 것은 의리(義理)인데,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청한 것은 임금의 마음에 어떻다고 여기시겠느냐.’ 하며, 또 신으로 하여금 다시 아뢰도록 하라고 하였사온데, 그 말은 ‘……’ 하였사오며, 이와 같이 하면, 전일에 자기의 관직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한 것은 임금의 마음에 비록 그르게 여기셨지마는, 지금 이 아룀을 들으시면 반드시 의심이 시원스럽게 풀릴 것이다." 고 하였다. 박은이 나간 후, 상왕이 임금에게 이르기를, "좌의정의 한 말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겠으나, 대개 유자해(柳子諧)가 한 말은 오로지 박은의 한 몸에 관한 것이고 공사(公事)에는 관계되지 않는 것인데, 하필 오늘의 옥사(獄事)를 위하여 이를 말하였을까." 고 하였다. 방문중(房文仲)이 죄를 얻었을 적에 여러 신하들이 이를 죽이자고 청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나의 과실을 말하는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느냐." 고 하였다.

 

 

이에 많은 신하들이 다시 함께 청하기를 의논할새, 조말생 등이 말하기를, "위에서는 겸양을 굳이 지켜 반드시 죽이시지 않겠지마는, 그러나 신하들은 반드시 죽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하였다. 또 낭관(郞官)을 시켜 박은에게 의논하니, 박은이 말하기를, "이미 바른말을 하라고 구하고서 말함으로써 죽이는 것이 옳겠는가. 나는 이미 좌의정이 되었으니 다시 무슨 바라는 바가 있으랴. 내가 마땅히 바른 말을 하겠다." 하니, 의논하는 사람이 모두 그렇게 하지 말하고 말렸다. 변계량이 은근히 박은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말이 너무 지나쳤다. 많은 신하들이 비록 죽이기를 청하더라도 위에서는 반드시 죽이지 않을 것이니, 그대는 마땅히 많은 신하들과 더불어 죽이기를 함께 청할 것이다." 하니, 박은이 그렇게 여겨 이에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방문중을 죽이기를 청하니, 상왕이 과연 윤허하지 않았다.

 

 

변계량이 전후에 박은을 지시한 말이 모두 임금의 뜻을 미리 탐지하여 보자는 것이었으니, 그 붕당(朋黨)을 지어 임금을 업신여긴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어찌 유자(儒者)의 마음가짐이라 하겠는가. 처음에 임금이 왕위에 올라 장의동(藏義洞)의 본궁(本宮)에 거처하였는데, 박은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서 관직을 임명하였다. 이날에 중궁(中宮)의 백부(伯父)·숙부(叔父)와 강석덕(姜碩德)이 모두 관직이 승진되니, 박은이 유자해까지 아울러 승진시키기를 청하므로, 임금이 이를 말리며 말하기를, "갑자기 은총(恩寵)이 지나치니 아직 후일을 기다리라." 고 하였다. 박은이 다시 청하기를, "이 사람의 관직이 너무 낮습니다." 고 하였으나, 임금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때에 이르러서 박은이 또 들어와서 관직을 임명하는데, 임금이 유자해의 관직을 승진시키고자 하여 박은에게 물었다.

 

 

박은은 머리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으니, 대개 이계주의 말을 듣고 유자해에게 불쾌하게 여긴 때문이었다. 상왕이 말하기를, "우의정 은 속히 석방해 내보내고, 이종무는 다른 증거를 기다릴 것이니, 아직 형벌하여 문초하지는 말고, 이관(李灌)과 심정(沈泟)은 마땅히 압슬형을 가하여 국문할 것이다." 고 하였다. 강상인을 신문하여 압슬형을 두 차례나 쓰니, 대답이 전과 같더니, 말이 약간 계속하면서 총제(摠制) 성달생을 끌어내어 말하기를, "달생이 별순(別巡)이 되어 수본(手本)을 병조에 올리고 말하기를, ‘감순(監巡)할 곳이 없으니 마땅히 주상전의 가까운 곳에 이를 지을 것이라.’ 하고, 또 말하기를, ‘어찌 대체(大體)를 돌보지 않으시고 전대로 예전 그곳에 계시는가.’ 하였다." 고 하였다. 달생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내가 이른바, 대체란 것은 시방 좌정하신 본궁의 난간과 담이 썩고 무너졌고, 군막(軍幕)이 연하여 있지 않음을 가리킨 것이요, 다른 일을 가리킨 것은 아니다." 고 하였다. 고문(拷問)하였으나 복죄하지 아니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이것은 우연히 한 말이지 무슨 죄 될 것이 있느냐." 고 하였다.

 

 

이관을 신문하여 압슬형을 한 차례 하니, 말하기를, "내가 심온의 집에 가서 심온이 영의정에 임명된 것을 하례(賀禮)하고는 인하여 말하기를, ‘병사(兵事)는 나누어 소속시킴이 불편하니, 마땅히 다 주상전에 돌려보냄이 어떠하냐. ’고 한즉, 심온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그러나 법이 이미 정하여 있는 까닭으로 이와 같이 할 뿐이다. ’고 하므로, 관이 이 말을 듣고 또 스스로 생각하기를, ‘주상이 어리고 잔약하지 않은데, 이미 왕위를 전하였으면 어찌하여 병사(兵事)를 나눌 수 있을까. 상왕께는 마땅히 갑사(甲士)를 나눠 보내서 시위(侍衛)하면 그뿐일 터인데.’ 하고, 그래서 상인을 보고 이 말을 꺼낸 것이라." 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내가 아패에 관한 일로써 상왕전에 나아가서 박습에게 말하기를, ‘군사는 마땅히 한 곳에서 〈명령이〉 나와야 된다. ’고 했다." 하였다.

 

 

심정을 신문하여 압슬형을 한 차례 하니, 복죄하지 않다가 두 차례만에 그제야 말하기를, "형 온(溫)을 그 집에서 보았는데, 형이 ‘군사는 마땅히 한 곳에서 〈명령이〉 나와야 된다. ’고 하므로, 내가 ‘형의 말이 옳다. ’고 대답하였다." 고 하였다. 상왕이 이명덕에게 이르기를, "정상(情狀)이 이미 나타났으니, 다시 신문할 필요가 없다." 고 하였다. 명덕이 그 원정(原情)을 국문하기를 청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수모자(首謀者)는 심온이니 비록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의 당(黨) 상인과 이관 등은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5도(道)에 두루 보여야 할 것이다. 속히 단죄(斷罪)하여 아뢰라." 고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1장 A면
【국편영인본】 2책 286면

 

 

義禁府以尙仁所言具啓, 上王曰: "果如吾前日所言。 其情乃見於今日, 當去大姦, 其審問之。" 趙末生等曰: "兩上父子之情, 慈孝天至, 人誰不知? 殿下聽斷軍務, 專爲社稷, 此輩欲移軍務, 其心難測。 雖宗室勳戚, 何敢容恕?" 上王曰: "參判與知事, 同往義禁府鞫之。" 李明德啓: "今日禁刑日也, 如何?" 上王曰: "病急, 不擇日而灸。 此大獄也, 不可緩也, 宜幷收李從茂鞫之。" 義禁府又啓: "李原聽尙仁姦計, 不卽收告, 殊失大臣之義, 請竝收問。" 上王曰: "然則令騎馬就獄。" 趙末生、元肅曰: "罪人騎馬就獄, 實爲未便。" 上王曰: "兵曹遣人諭原, 令自就獄。" 末生等曰: "此非臣等所爲也。 令許著笠步就獄可。" 上王曰: "然。" 原、從茂就獄, 與尙仁對辨。 原呼尙仁曰: "姜叅判毋陷人。" 從茂亦辨之。 尙仁曰: "不勝苦毒耳, 實皆誣也。" 溫以謝恩使赴燕京未還, 無所對辨。 前此, 尙仁屢被苦楚, 辭氣不撓, 及是日, 言不能出口。 上將起居壽康宮, 承傳色內官金龍奇啓義禁府事, 因啓曰: "沈本房聞軍士一處聚會之言, 答曰: ‘雖然上王敎旨旣如此, 將如何哉?’" 國俗呼王舅家爲本房。 主上詣壽康宮, 具以龍奇言啓上王, 上王曰: "予所聞異於是。 果如此, 何罪之有?" 卽召左議政朴訔, 訔辭以病。 上王揣知訔意, 命元肅就訔第傳旨曰: "初, 尙仁之罪, 臺諫、國人再請, 吾非不知其情也, 姑息不允, 止黜于外。 其後尋思, 予之餘生小, 而所見多, 如此大姦, 去之爲宜, 故更訊其事, 乃至如此。 溫聞軍士一處聚會之言, 答曰: ‘軍士須會於一處可矣。’ 卿其知之。" 訔俯伏聞命, 卽起坐而言曰: "臣不知此事乃至於此。 沈溫所言一處, 豈指我上王殿乎? 必指主上殿也, 其意不問可知。 臣亦有啓事, 當於兩上前親啓之。" 卽詣壽康宮, 上王引見, 主上亦在座。 訔啓曰: "池和一日至臣家, 臣曰: ‘我將辭左議政, 欲請以沈本房代之。’ 後數日, 和復來曰: ‘我以政丞之言, 言於沈本房, 本房曰: 「汝請左議政努力。」’ 臣聞和之言以爲: ‘外戚當以謙讓爲心, 而今此言, 專爲權利而發, 何哉?’ 故臣於前日中良浦晝停, 不敢顯言而微及之。" 初, 溫拜領議政, 或有言其不得執政者, 溫答曰: "拜左議政有例。" 蓋指閔霽也。 和泄其言於訔, 故陽言欲辭己位, 以沈代之。 和, 卜命盲也。 上嘗從上王, 行幸中良浦, 晝停閑話之際, 訔因外戚言, 詮啓曰: "后妃之父, 人君不宜數數相接。" 故今訔云微及之也。 又啓: "溫壻柳子諧, 於景福宮侍立之時, 見臣譏笑曰: ‘此人當退伏于家, 今乃揚揚如是乎?’ 臣族人李季疇立於其側聞之, 爲具言之。" 又啓: "前臣請以臣職授沈溫, 未蒙兪允。 卞季良聞之, 潛謂臣曰: ‘人臣之辭職, 義也。 請授他人, 上心以爲如何?’ 又敎臣更啓之辭曰: ‘云云如此則前日以己職請授他人, 上心雖非之, 今聞此啓, 則必釋然。’" 訔出, 上王謂上曰: "左議政所言, 不知其意味。" 蓋謂子諧所言, 專在訔之一身, 不干於公事, 何必爲今日之獄事而言之耶? 房文仲之得罪也, 群臣請誅之, 上王曰: "言我過失之人, 我其殺之乎?" 於是, 群臣更議共請, 趙末生等曰: "上深執謙讓, 必不殺之。 然臣等以爲, 必當殺之。" 又使郞官議於訔, 訔曰: "旣以求言, 而以言殺之可乎? 我已爲左議政矣, 復有所望乎? 我當直言之。" 議者皆沮。 季良密謂訔曰: "卿言太過, 群臣雖請殺之, 上必不殺之。 卿宜與群臣共請殺之。" 訔以爲然, 乃率群臣, 請殺文仲, 上王果不允。 季良前後敎訔之辭, 皆逆探君上之意, 其朋比罔上之罪, 不容赦矣。 豈儒者之用心哉? 初, 上卽位, 御藏義洞本宮, 訔入上前除授, 是日, 中宮伯叔父及姜碩德皆升職。 訔請竝升柳子諧職, 上止之曰: "一時恩寵過, 姑待後日。" 訔再請曰: "此人之職太卑。" 上不從。 至是, 訔又入除授, 上欲升子諧職, 問於訔, 訔俛首不對, 蓋聞季疇之言, 有不快於子諧也。 上王曰: "右議政其速放出。 李從茂待他證, 姑除刑問, 李灌、沈泟, 宜加壓膝鞫問。" 訊姜尙仁壓膝二次, 對如前言, 語微續引摠制成達生言: "達生爲別巡, 呈手本於兵曹曰: ‘監巡無所, 當於主上殿近處作之。’ 乃曰: ‘何不顧大體, 仍在舊所乎?’" 問達生, 對曰: "吾所謂大體者, 指時座本宮欄墻頹圮、軍幕不連, 非指他事也。" 拷訊不服。 上王曰: "此偶然之言, 何罪之有?" 訊李灌壓膝一次, 言: "吾就沈溫家, 賀拜領議政, 因言: ‘兵事分屬未便, 當盡歸之主上殿何如?’ 溫曰: ‘卿言是矣。 然法已成, 故如此耳。’ 灌聽此言, 且自以爲, 主上非幼弱, 旣以傳位, 何以分兵事乎? 上王則宜分遣甲士侍衛而已, 故見尙仁發此言。" 又言: "吾以牙牌事進上王殿, 謂朴習曰: ‘軍事當出一處。’" 訊沈泟壓膝一次不服, 二次乃言: "見兄溫於其家, 兄言: ‘軍事當出一處。’ 吾答云: ‘兄言是矣。’" 上王謂明德曰: "情狀已著, 不必更問。" 明德請鞫其原情, 上王曰: "首謀者溫也, 雖未出來, 其倘尙仁、李灌等, 當置極刑, 周示五道, 其速斷以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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