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TV, 4/16 토요일 오후 9시 40분
27회 미리 보기 (오는 토요일),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태종, 양녕대군),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태조, 태종)
계속해서 본인의 뜻을 거스르는 세자와 신경전을 벌이는 이방원. 세자는 민무구와 민무질을 귀양 보낸 것에 대한 불만까지 표출하며 이방원의 심기를 건드린다. 이방원은 아들을 어쩌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결국 자신을 굴복시키지 못했던 아버지 이성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데...
26회 다시 보기 (4/10 일요일), '태종의 덫, 양위 파동'
민씨 가문에 대한 숙청을 예고한 이방원은 갑작스레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언한다. 이에 민씨는 양위 선언이 이방원의 본심일 리 없으니 절대 기쁜 내색을 비춰서는 안 된다고 가족들에게 경고하지만, 양위에 대한 이방원의 완강한 태도에 민무구와 민무질은 일말의 기대를 걸기 시작하는데...
이번 27회에 태조 이성계의 죽음 그려질까?
제27회 예고 영상을 보면 태종 이방원과 아들 양녕대군이 태종 이방원의 처남들이자 양녕대군의 외삼촌들인 민무구, 민무질을 두고 갈등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러나 어쩌랴 민무구, 민무질 형제는 죽을 운명인 것을. 그리고 태조 이성계가 아들 태종 이방원과 부자간에 화해하는 모습 또한 그려진다. 필자의 느낌으로는 태조 이성계가 화해하고 걸어 나가는 모습이 이번 27회에서 태조 이성계의 죽음까지 다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서 태조 이성계의 죽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보고 적어보고자 한다.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5월 24일 임신 2번째 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태상왕이 별전에서 승하하시다.
태상왕(太上王)이 별전(別殿)에서 승하(昇遐)하였다. 임금이 항상 광연루(廣延樓) 아래에서 자면서 친히 진선(進膳)의 다소(多少)와 복약(服藥)에 있어서 선후(先後)의 마땅함을 보살폈는데, 이날 새벽에 이르러 파루(罷漏)가 되자, 태상왕께서 담(痰)이 성(盛)하여 부축해 일어나 앉아서 소합향원(蘇合香元)을 자시었다. 병(病)이 급하매 임금이 도보(徒步)로 빨리 달려와 청심원(淸心元)을 드렸으나, 태상이 삼키지 못하고 눈을 들어 두 번 쳐다보고 승하하였다. 상왕(上王)이 단기(單騎)로 빨리 달려오니, 임금이 가슴을 두드리고 몸부림을 치며 울부짖으니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었다. 치상(治喪)은 한결같이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하고, 봉녕군(奉寧君) 복근(福根)으로 하여금 전(奠)을 주장하게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삼가 《문헌통고(文獻通考)》에서 《동한지(東漢志)》의 국휼고사(國恤故事)를 상고하면, ‘백관(百官)이 5일에 한 번 회림(會臨)하고, 고리(故吏)·이천석(二千石)·자사(刺史)·경도(京都)에 머무르고 있는 각 지방의 상계 연리(上計掾吏)는 모두 5일에 한 번 회림(會臨)하고, 천하(天下) 이민(吏民)은 발상(發喪)하여 3일을 임(臨)한다.’ 하였고, 또 대명(大明) 영락(永樂) 5년 7월 초4일 황후(皇后) 붕서(崩逝) 때의 예부 상례 방문(禮部喪禮榜文)을 상고하면, ‘경사(京師)에 있는 문무 백관(文武百官)은 본월(本月) 초6일 아침에 각각 소복(素服)·흑각대(黑角帶)·오사모(烏紗帽)를 갖추고 사선문(思善門) 밖에 다달아, 곡림례(哭臨禮)가 끝나면 봉위례(奉慰禮)를 행하고, 초8일 아침에 각 관원(官員)은 소복(素服)으로 띠[帶]와 효복(孝服)119) 을 가지고 우순문(右順門) 밖에 이르러 착용하고, 성복(成服)을 기다려서 사선문(思善門)에 들어와, 곡림례(哭臨禮)가 끝나면 효복(孝服)으로 바꾸어 입고 봉위례(奉慰禮)를 행하고, 이것이 끝나면 각각 효복(孝服)을 가지고 나간다. 초9일·초10일도 예(禮)가 같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대행 태상왕 전하(大行太上王殿下)께서 5월 24일에 승하하시었으니, 즉일(卽日)로 각사(各司)에서 소복(素服)·흑각대(黑角帶)·오사모(烏紗帽)를 갖추고 곡림 봉위(哭臨奉慰)하고, 26일에 이르러 각각 효복(孝服)을 착용하고 곡림 봉위하며, 28일 즉 승하하신 후 제5일에 이르러 시왕(時王)의 복제(服制)에 따라 삼차(三次)의 곡림 봉위례(哭臨奉慰禮)를 행하게 하소서."
하고, 예조(禮曹)에서 또 아뢰었다.
"경외(京外)의 음악(音樂)을 정지하고, 도살(屠殺)·가취(嫁娶)를 금하고, 대소례(大小禮)와 조시(朝市)120) 를 정지하고, 제3일에 이르러 대신(大臣)을 보내어 종묘(宗廟)에 고하소서."
【태백산사고본】 6책 15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441면
○太上王薨于別殿。 上常寢於廣延樓下, 親視進膳多少服藥先後之宜。 至是曉旣罷漏, 太上發痰, 扶起而坐, 服蘇合香元病革, 上徒步趨至, 進淸心元, 太上不能嚥下, 擧目再視而薨。 上王以單騎疾馳而至, 上擗踊呼泣, 聲聞于外。 治喪一依《朱子家禮》, 以奉寧君 福根主奠。 禮曹啓: "謹按《文獻通考》 《東漢志》國恤故事: ‘百官五日一會臨; 故吏、二千石、刺史、在京都郡國上計掾吏, 皆五日一會; 天下吏民, 發喪臨三日。’ 又按大明 永樂五年七月初四日, 皇后崩逝, 禮部喪禮榜文內: ‘在京文武百官, 於本月初六日早, 各素服黑角帶烏紗帽, 赴思善門外哭臨。 禮畢, 行奉慰禮。 初八日早, 各官素服, 將帶孝服, 赴右順門外穿着, 伺候成服, 入思善門哭臨。 禮畢, 就易素服, 行奉慰。 禮畢, 各將孝服出。 初九日初十日禮同。’ 今我大行太上王殿下, 以五月二十四日上昇, 卽日, 各司具素服黑角帶烏紗帽, 哭臨奉慰, 至二十六日, 各將孝服穿着, 哭臨奉慰, 至二十八日, 係上昇後第五日。 乞依時王之制, 行三次哭臨奉慰禮。" 禮曹又啓: "停京外音樂, 禁屠殺, 禁嫁娶, 停大小禮, 停朝市。 至第三日, 遣大臣告于宗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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