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 미리보기
(KBS 1TV, 4/30,토요일 오후 9시 40분)
충녕대군 드디어 세종대왕이 되다
결국 세자 자리에 오른 충녕대군에게 곧이어 양위를 선언하는 이방원. 그렇게 충녕대군이 왕위에 오르자 그의 처 소헌왕후와 장인 심온은 외척 가문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감하고 가능한 이방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한다. 그러나 어김없이 이방원의 칼 끝은 심씨 가문을 향하고 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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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일요일), 시청률 11.3%
양녕과 충녕의 왕위 계승 경쟁,
충녕쪽으로 기울다
스스로의 힘으로 세자 자리에 올라보라는 이방원의 말에 후계자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는 충녕대군. 대신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삼군부 무장들의 고충을 살피며 본인의 영향력을 키워나간다. 한편, 충녕대군으로 인해 입지가 불안해진 세자는 대신들과 함께 정사를 논할 기회를 달라 이방원에게 청하는데...
충녕대군 드디어 세종대왕이 된다
그러나 그의 처가도 멸문지화
드디어 충녕대군이 큰형인 양녕대군과의 대권경쟁에서 승리하고 아버지 태종 이방원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용상에 오른다. 이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이다. 그러나 이런 때이른 왕위 계승도 태종 이방원의 왕권강화를 위한 또 다른 포석인 것이다. 태종 이방원은 상왕으로 물러나지만 군사권을 세종에게 넘기지 않아 실질적인 권력을 유지하면서 섭정을 하게 된다. 이 시기는 사실상 태종 이방원의 치세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세종은 이름만 왕일뿐 세자와 다름없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태종 이방원이 처가를 멸문지화 시켰듯이 세종의 처가도(세종 부인 소헌왕후의 친정) 태종 이방원으로부터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데, 태종 이방원은 아들 세종의 장인 '심온'을 아들 세종이 용상에 오른 그해 연말에 바로 죽여버리는 일을 벌인다. 세종의 장인 '심온'이 사약을 받는 부분을 '조선왕조실록'에서 인용하여 아래에 적어놓는다.
세종실록 2권, 세종 즉위년 12월 23일 무술 3번째 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심온, 안수산을 예천에 정배하고
심온에게 사약을 내리다
의금부에서 심온과 안수산 등의 죄를 형률에 의거 결정하여 아뢰니, 상왕이 수산의 직첩(職牒)을 거두고 자원(自願)에 따라 예천(醴泉)에 정배 하라고 명하고, 또 말하기를, "심온이 비록 중죄(重罪)를 범하였으나, 공비(恭妃)가 이미 주상의 배필이 되어 아들을 많이 둔 경사(慶事)가 있으니, 어찌 다른 사람에 비할 수 있으랴." 하고, 진무(鎭撫) 이양(李揚)을 명하여, 수원(水原)으로 압송(押送)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고, 또 가산(家産)을 돌려주어 장사(葬事)를 지내도록 하였다. 처음에 의금부에서 심온에게 묻기를, "……한 것은 마땅히 상왕을 어떤 처지에 두려고 하였던 것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이와 같이 억지로 묻는 것은, 나로서 상왕에게 무례(無禮) 한 짓을 행하리라고 치는 것이로구나." 고 하였다. 의금부에서 낭관(郞官)으로 하여금 아뢰기를, "심온이 상왕에게 무례한 짓을 행하고자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니, 상왕이 한참 동안 깊이 생각하다가 주상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약(死藥)을 내리고자 하였더니, 지금 이 말을 들으니, 반드시 아니할 수는 없겠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 사람은 비록 극형에 처하더라도, 그 딸을 폐하고 세우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러할 이치가 없다." 고 하였다. 후에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들이 수강궁에 나아가서 아뢰기를, "무례한 짓을 행하고자 한다는 말은, 그의 말과 기색을 본다면, 분격(奮激) 한 데서 나온 것이고, 그 실정(實情)은 아니므로, 계본(啓本) 속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고 하였다. 상왕이 주상에게 이르기를, "만약 그렇다면, 마땅히 사약(死藥)을 내릴 것이고 형(刑)은 더할 수 없다." 고 하면서 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7장 A면
【국편영인본】 2책 294면
義禁府照律溫、壽山等罪以啓, 上王命收壽山職牒, 從自願配醴泉。 又曰: "溫雖犯重罪, 恭妃旣配主上, 有多男之慶, 豈可比諸他人?" 命鎭撫李揚押送水原, 令自盡, 又命還給家産, 使庀葬事。 初, 義禁府問溫曰: "云云, 當置上王於何地?" 答曰: "若如此强問, 當以我行無禮於上王。" 義禁府使郞官啓: "溫言欲行無禮於上王。" 上王深思良久, 謂主上曰: "我欲賜死, 今聞此言, 必不得已也。" 又曰: "此人雖處極刑, 女子廢立, 必無此理。" 後義禁府提調等詣壽康宮啓曰: "欲行無禮之言, 觀其辭色, 發於奮激, 非其實情, 故於啓本內不錄。" 上王謂主上曰: "若然則宜當賜死, 不可加刑。" 乃賜自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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