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검찰과 경찰의 범죄 수사권 조정을 해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힘을 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다가 한 1년 전쯤 검경 수사권 조정되었다. 그런데 요즘 정권이양기에 '검수완박'이라는 이상한 단어가 뉴스에 많이 나온다. '검수완박'을 풀어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뜻을 줄여서 요상한 사자성어 같은 말을 만들어 낸 것이다.
최근 들어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법의 정식 이름이 다소 길고 이해하기 어려우니 법안에 닉네임을 붙이는 것이 유행이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부르고, 스쿨존에서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법을 '민식이 법'라고 부른다.
법안의 닉네임 붙이기 나중에는 더 큰 혼란 우려
그런데 필자가 생각하는 '윤창호 법'이나 '민식인 법' 같은 닉네임은 사건의 개요를 잘 이해하기 쉬운 당시에는 법의 개정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몇 년만 지나면 법의 닉네임과 정식 법 이름을 연관시켜서 다시 한번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운 프로세그가 될 것 같다.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민식이 법' '윤창호 법'을 생각해 내는대도 인터넷 검색의 힘을 빌어 조금은 시간이 걸렸으니, 닉네임 법안들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몇 년의 시간과 수십 개의 닉네임이 혼재된다면 어느 정도 혼란이 생기는 것은 예견된 일이다.
국정의 엄중함은 나름의 엄중함이 있어야
처음으로 돌아가서 '검수완박' 즉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법안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안이니 말을 보태는 것을 자제하겠다.
하지만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기틀 중의 하나인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검수완박'이라는 압축된 용어로 국민들에게 설명한다면, 검찰 수사권 박탈이 향후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말장난이나 게임 아이템 같은 가벼움 인상을 주어 국정 운영의 엄중한 면을 너무 가벼이 하느게 아니가 하는 우려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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