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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사면(赦免)이 뭐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뉴스를 보다가

by 대한민국 50대 남자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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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 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내일(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와의 오찬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결정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소식을 전한다. 뉴스를 같이 보며 밥을 먹던 고1짜리 막내아들이 '사면'이 뭐냐고 묻는다. 대강의 뜻은 알기에 간단하게 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 정확한 의미와 한자어인 사면(赦免)을 구성하는 한자가 어떤 글자인지 궁금해졌다.

 

 

그대의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방'면'하노라.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그 정확한 뜻을 찾아보니 '죄나 허물을 용서(容恕)하여 놓아 줌.'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구성 자인 사(赦) 자는 용서할 '사'자이고, 면(免)은 면할'면'자였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죄를 '사'한다 할 때 '사'자가 바로 용서한다는 뜻의 한자어인 것이다. 그리고 세금 면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할 때 '면'자가 면한다 즉 벗어나다, 놓아주다 라는 뜻이다.

 

 

사면권에 관한 한 대통령은 제왕의 반열에 있다.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러야지 왜 '사면'으로 죄를 용서하고 감옥에서 풀어주는가? 그렇다면 대통령은 사법체계 위에 군림한다는 것인가?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맞다'가 정답에 가까운 것 같다. 고대로부터 왕이나 황제는 하늘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벌을 주는 것은 인간사의 일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동일시되는 왕이나 황제는 신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절대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사면권은 헌법에 명시

고대 전제군주국가도 아닌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고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이상하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면권은 법률로써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과 법에 사면권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다. 그 내용을 인용해 보면 사면의 헌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사면권자 '사면권'에 관한 한 하늘의 마음을 가져야

대한민국에서 50년을 넘게 살고 있는 필자의 경험으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권은 정치적 정적이 완전히 힘이 빠져서, 다시는 상대가 나에게 도전하지 못할 상태가 확인된 이후에 적에게 베프는 은전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이번에 논의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정적에 대한 사면은 새로운 집권자가 권력을 확고하게 정립한 이후, 적어도 집권 1년이 지나면 풀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권 기간 내내 정적을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가 권력자가 권자에서 물러날 때쯤 풀어주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면권은 사법적 결정과 집행의 위에 존재하는 어쩌면 법을 초월하는 행위임으로, 이를 시행하는 자는 하늘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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