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퇴직을 대비해서 시골에 땅을 한 자락 마련했다. 아직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집사람 이름으로 땅 명의를 해놓고 올해부터 나무를 심어 서투른 농부의 길에 들어섰다.
일단, 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알아보니 농지원부를 만들고 농업경영체를 신청해서 받아놓아야 진정한 농부로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농지원부 만들기는 어렵지 않다. 땅이 있는 지역의 읍사무소에 가서 신청서와 나무를 심은 사진을 출력해서 제출하니 바로 처리되었다.
1차 관문은 통과했고, 2차 관문인 농업경영체 신청은 조금 까다롭다.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참고할 자료가 많다. 신청 시 조금 번거로운 서류 중 하나는 땅 주소지의 이장님에게 농사를 실질적으로 짓는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주, 이장님 전화번호를 수소문을 해서 알아내고 전화를 드려 약속을 하고 찾아뵙고 확인서에 도장을 받았다. 물론,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의 음료수 한 박스는 들고 갔다.
그런데 농업경영체 신청은 현재 주거지 즉, 땅 주소지가 아니라 지금 사는 주소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해야 한다. 필자는 서울에 거주함으로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서울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가서 신청을 했다. 필요서류는 이장님 서명을 받은 농사확인서와 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한 농자재 영수증을 모아서 농업경영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물론, 팩스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직접 가서 신청하는 편이 확실한 것 같다는 생각에 필자는 직접 가서 신청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순조로울 수는 없는 일, 필자가 놓친 사항은 집사람 이름으로 농업경영체를 신청하러 가면서 집사람의 도장을 챙겨가지 않은 것이었다. 다행히 집사람 신분증을 챙겨가서 현장에서 위임장을 작성해서 처리했는데 위임장 작성과 신청서에 집사람 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근처 도장가게에서 긴급하게 하나 파서 해결했다.
서울 장지동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 입구 바로 왼쪽에 도장가게가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어찌 됐든 몇 년 뒤 퇴직을 준비의 첫걸음을 떼었으니 대견하다. 이제 한 달 뒤 농업경영체에 합격해서 진정한 농업인이 되면 나무를 키우니 산림조합에도 가입을 시도해 봐야겠다. 그래 이렇게 퇴직 후 연착륙을 위해 준비해 가는 대한민국 50대 남자다.
농산물풀질관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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