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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마 침수 피해 차량 보험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by 대한민국 50대 남자 2022. 8. 10.

이번 한반도를 덮친 장마로 많은 차량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장마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차량의 보험처리 및 보험료 할증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자.


 

장마 홍수로 인한 침수차량 자동차 보험 보상이 가능할까?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가능한 경우는 정상적으로 운행한 차량이나 주정차한 상태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은 대부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시 말해 운행 중에 물이 불어나 자동차가 피해를 본 경우, 또는 허가된 주차공간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경우도 보험처리 가능하다. 그러나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허가된 주차공간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경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요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니 블랙박스 영상이 증빙으로 유불리를 가를 수 있을 것 같다.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는 차량의 문이나 창문,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침투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행정기관이나 경찰의 통제구역 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곳을 인지하고도 운행한 경우도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또한 지정된 장소가 아닌 불법주차 시는 불법주차에 따른 과실 부분은 보상부문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이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많은 다툼이 있어 보인다. 


침수 차량의 보상한도는?

침수차량의 보상한도는 매년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정해진 자동차 가액이 기준이 된다고 한다. 자동차 가액은 해당 연도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침수차량의 경우 자연재해로 자동차 보험 할증이 적용되지 않으니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자동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니 이 사항도 새로 차량을 구입하려는 분들은 해당 증빙을 꼼꼼히 챙겨놔야 할 것 같다. 


혹여 장마로 인해 차량 침수피해를 입었더라도 인명피해만 없었다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차량 수리, 보험처리 등 번거로운 일들로 스트레스받지 말고 원만하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 채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 위 내용은 관련 자료을 인터넷에서 찾아 내용과 뉴스를 참고하여 작성한 자료로, 부정확할 수 있으니 피해차량 차주분들께서는 가입하신 보험사와 보험약관을 기준을로 면밀하게 상담하시고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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