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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 2배로 돌려받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7,000명 모집

by 대한민국 50대 남자 2022. 6. 17.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매월 적립한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적립했다가 만기시 두 배로 돌려주는 사업으로, 15만원씩 3년 넣으면 1,08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낮아져 참여자 폭이 넓어졌습니다. 신청은 6월 2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녀교육을 위한 ‘꿈나래통장’ 가입자도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다면 오늘 기사 놓치지 마세요.



본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

서울시는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동안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

신청 연령은 만18~34세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는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한다.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원 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받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지난해 경쟁률 2.43:1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 사업인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한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7년 간 총 18,100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두 배 이상 인원을 늘린 7,000명 모집에 17,034명이 신청(경쟁률 2.43:1)했을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통장 가입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주어진다.

아울러 연속 3회 이상 미저축자 및 생계 곤란 등 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토로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진행, 필요 시에는 지역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등 위기에 처한 청년에 대한 지원 사례관리도 실시한다.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공고
○ 선발인원 : 7,000명
○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대리접수 가능)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공고일(’22.5.23.)이 속한 연도(’22년)에 출생한 만18세∼만34세인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12.31. 출생자
- 본인근로소득 : 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부모(배우자)소득 :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10·15만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1:1)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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