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는 수도권(서울 및 인천, 경기 지역) 내에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거리에 따라 적용되는 요금 할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7월 1일에 시작되었으며,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버스와 지하철 모두에 해당합니다. 간·지선 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등과 지하철 전부가 포함됩니다.
2.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
기본요금은 이용 수단 중 높은 요금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초과거리부터는 매 5km마다 추가요금이 부과되며, 일반 100원, 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의 추가요금이 적용됩니다.
3. 환승 시간 및 횟수
직전 교통수단에서 하차 후 30분 내 다음 수단 승차 시 적용됩니다. 환승할인은 연속하여 최대 5회까지 가능하며, 단, 21시부터 익일 07시까지는 환승 유효시간이 60분으로 적용됩니다.
4. 교통카드 사용
승하차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해야 합니다. 만약 환승통행자가 교통카드를 미접촉으로 하차할 경우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5. 환승 제외 사항
동일 노선 및 동일 차량 간 환승 시에는 환승할인이 불가능하며, 버스의 경우 동일 인원이 동일 목적지까지 함께하는 경우에만 환승할인이 적용됩니다.
6. 최대 이용시간제한
대중교통수단별 최대 이용시간이 있으며, 초과 시에는 기본요금이 다시 부과됩니다. 지하철은 5시간, 시내버스는 5시간, 마을버스는 1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7. 지하철 재승차 제도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 시에는 기본운임 부과가 면제됩니다. 이는 긴급 용무나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하차 후 10분 내에 다시 승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8. 제도의 시범 운영 및 확정
2023년 7월 1일부터 1년간 시범 운영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일평균 3.2만 명, 한 달간 백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기본운임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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