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 이유로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옛 재외동포법이 적용되는 시점인 2015년에 해당되는데, 이 법은 38세부터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린다는 단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개정된 재외동포법에서는 해당 연령 기준이 41세로 높아졌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이러한 단서규정은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입영 의무가 최종 면제되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 부여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구법 병역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을 들어 유 씨의 비자 신청을 거부하려면 병역 기피 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처분서에 이러한 별도의 행위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 씨는 이전에도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은 후 2002년에 한국 입국이 제한되었고,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어 2015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유 씨의 소송을 승소시켰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그 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였고, 2020년 10월에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여 이번 판결을 얻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외교 당국이 앞선 소송에서 절차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취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외교 당국의 주장을 기각하고 유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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